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잘 읽어보면 탄핵사유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종합 헌법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되어있다. 우선 미르재단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이라는거. 법률 위배 행위 1, 2번인데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세 가지로 돼있다. 개별화가 안돼있다. 얼핏보면 한 개 범죄사실에 대해 세 개가 상상적 경합 된 것처럼 꾸며져 있어. 세 개 범죄가 섞여서 하나의 탄핵사유가 되는 건 말이 안 돼. 헌법위반 탄핵사유 하나, 법률위반 탄핵사유 하나,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구체적 직무집행이 어디에 위반하는지 밝혀야 하는 거다. 8개 법률위반 중 핵심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기업출연금 770억원, 뇌물소추다. 국민들을 모두 쇼크를 주게 한 가장 큰 탄핵사유다. 만일 국회가 뇌물죄를 띄어서 하나로 독립된 사유로 해서 표결했다고 하자. 과연 2/3 의원이 뇌물죄 적용에 찬성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데) 찬성한다. 기업 770억은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씨가 만져본 적도 없고 재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척동자도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영렬(서울중앙지검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도 770억 출연금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가 뇌물죄로 소추했다. 그냥 뇌물죄로 소추한 게 아니라 직권남용이랑 뇌물죄 섞어서 한 개의 소추사유로 한 거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을 탄핵사유로 동의한 진심은 모금과정의 위법성을 보고 찬성했다고 본다. 찬성한 의원들의 실제 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죄나 직권남용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탄핵에 찬성한 것이다. 770억 뇌물 받았다고 찬성해서 소추했다고 보시는지? 770억 뇌물이라는 거는 직권남용하고는 성격이 달라. 770억이라면 탄핵으로 할게 아니야. 바로 감옥으로 집어 넣어야하는 파렴치한 범죄야. 만약 이게 인용이 된다고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 직권남용죄 플러스 뇌물죄니까 종신형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 마쳐야해. 이게 말이 되냐고. 공평과 정의에 맞는 탄핵소추 할 수 있겠느냐. 의문 제기한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마치 사기죄, 공갈죄 한 번에 탄핵사유로 묶은 거랑 똑같아.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야. 독립적 범죄들이야. 국회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나눠서 탄핵소추 의결 안하고 무슨 영문인지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안하는 복합범죄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서 탄핵소추한거야. 위키피디아 들어가봐라. 탄핵소추 제도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어느 탄핵소추장에도 두 가지 세 가지 범죄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물론 소추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심판도 그렇게 안했어. 한국의 국회는 정말 문제야. 안하무인이야. 동서고금에도 없는 섞어찌개 탄핵을 만들었어. 더 한심한건 13가지 탄핵사유를 또 하나 큰 통에 넣었어. 이 섞어찌개 메뉴는 탄핵 찬반 투표. 고의적인거냐 실수냐가 문제다. 미국 의회가 존슨 대통령, 닉슨 클린턴 탄핵할 때 어떻게 했는지 과정 상세하게 나와있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위키피디아 보고 했는지 의문이고. 또 나아가선 과연 국회는 제가 알기론 입법전문위원이 있고 입법 전문위원 의견 받도록 돼있는 걸로 알아. 여기 계시는 권성동 대표께선 법조인 출신. 20년 검사출신. 법을 모르실리가 없어. 이분들이 섞어찌개라는 이런 탄핵소추안 만들 수 있느냐 참 고의적인 게 아닐까 몰라서 했다는 건 믿어지지 않아. 만일 이게 고의라고 한다면 첫째는 자기 동료의원들을 속인거다. 뿐만 아니지. 여기계시는 탄핵 헌법재판관 속이려고 한거다. 5천만 국민 속이려고 한거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속인 이유가 조기선거 해서 정권잡겠다 이런 욕심으로 사기극 벌인거라면 이건 단순한 사기죄라고 할 수 없어. 주권자 국민 속이고 권력 뺏기겠다는 국정농단의 대역죄인들이다. 제가 혼자 이렇게 떠들면 바보될까봐 이 주장 입증하고자 헌법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 법원에서 꼭 들어주길 바라고. 다음에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 이거 정말 문제.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틀려. 탄핵소추만 해도 피청구인 권한 정지. 단행가처분 효과가 발생해. 직접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 적법 선출된 민선대통령 박근혜님에게 명문으로 보장한 5년간 대통령 직무수행 공무담임권.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 비정상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 이런 걸 할 때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 탄핵하는 거니까 탄핵소추 의결할 때 조금 실수하거나 법적 선례가 있는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선례도 마땅히 검토해야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탄핵소추장 내용 잘 읽어봐. 탄핵 근거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이 지시와 관련된 최순실과 비서관들의 언행이다. 물론 지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어. 지금 싸워지는 건 비서나 최순실 발언 행위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 최와 비서관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 거기에 플러스해서 대통령이 지시한 행위가 공범요건 갖추고 있느냐. 교사나 방조 공범요건 갖추고 있느냐. 요컨대 최순실, 비서관 범죄 성립이 탄핵 성결 요건인데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소위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박영수 특검. 특검 기다려서 조사결과보고 아 이건 범죄다 확신하면 1심법원 판결이라도 있다거나.. 그 위에다 제2의 요건 공범요건을 고의가 있느냐 조사해서 두 가지가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될 때 탄핵소추가 될 수있어. 국가권력기관이 대통령 권한 침해하는 건 검찰 아무런 법전 보지 않고 국민 기소해서 처벌한다는 거랑 똑같아. 검사를 상대로 기소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 없다고. 적법절차에 대해서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이다. 자기 맘대로 유죄무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헌법상 권리인 5년간 직무집행권을 박탈한다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야. 그러면 마땅히 국회의원을 고소 처벌할 권리가 있고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소추 내용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이런 것이 위헌.위법이라고 다퉈서 자기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헌법상 법률상에 있다고 생각해. 국회가 탄핵소추권 남용하는 것은 미국 탄핵제도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렇게 볼 때 증거수집 위해 특검 설치해놓고 증거조사 착수 전에 대통령을 신문기사와 개인 감정 등으로 탄핵소추 의결한다는 건 적법절차 위반한 탄핵소추다. 기본 법치주의 위반했어. 헌재는 피소추인측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 내용이 맞냐 안맞냐만 해야지 정치적 동기, 사전선거운동 아니냐 절차 위법하냐 안하냐 이런건 다툴수 없다는거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증인 변론권, 반론권을 헌재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이 대통령 청구인이 국회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정말로 어이가 없는 재판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한가. 최순실 안종범 형사재판 받는데 그 와중에 특검이 보강수사 한다고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이재용 구속수사하고 국회가 증거 보강하겠다고 청문회 계속 열어서 수많은 총수들이 해외 출장 못가고 치안 안좋아졌어.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겠다. 문제가 되는 건 탄핵소추 의결 당시 탄핵소추 당부를 증거를 갖고 주장을 갖고 헌재가 가려야하는데 그러다보니 헌재는 최순실 형사증거를 헌재가 중복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두 어달간을 전부 소모한거다. 예산낭비 시간낭비다. 피청구인들은 이제는 입증책임은 청구인한테 있어. 일단 입증을 끝냈다면 피청구인쪽에서 헌법문제도 한번 다뤄달라. 그래서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제 시간이 없다는거다. 최종 변론을 오늘 이게 증거조사 마지막이고 이틀뒤에 최종변론하라니까 오늘 재판 늦게 끝나고 24일 아침10시. 준비가능한 시간은 딱 하루야. 두 달간 재판한 내용을 어떻게 다 읽어보고 준비서면 쓰고 한다는거야? 너무 짧아. 과연 이런식 졸속한 변론기일 잡는 거 세계 역사에 예가 있느냐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해서 다퉈보자 한다. 이밖에도 탄핵소추 의결은 권성동 의원님 오셨으니 아주 잘됐네. 제가 물어보고 싶던 게 탄핵소추장 읽어본 국민이 없다. 이 나라에.
탄핵소추장 구하려고 엄청 애썼어. 국회의원들도 못 읽었대. 배분을 안했대. 피청구인 대통령한테는 물론 없었지. 반론할 기회가 없는거지. 일반 국민들한테 기소장 쓸 때는 영장 청구할때 불러다 물어본다. 억울하냐 맞냐. 그런데 대통령 소추한다면서 뭐를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알려주고 소추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다. 37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읽을 수도 없고 서면으로 다 써있으니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길 부탁한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 헌재는 정원9명 재판관이다. 이 9명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지명 3명. 대법원 지명3명. 왜 그렇게 구성하라 규정했냐면 헌재라는 게 행정과 입법 사법 3권의 위에서 3권의 싸움을 조정하는 특수한 기능을 갖기 때문에 구성요건이 다른 기관과는 다른 거다. 이게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관 전원이 평결에 참여해야한다는 의미. 만일 안 그러면 대통령 국회 법원 쪽 대표자가 빠졌다 그러면 그쪽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기 때문이다. 9명이 반드시 참여해야하고. 8인 7인이 됐다하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거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정미 재판관님, 이진성 재판관님, 김이수 재판관님, 박한철 소장님이 2012년 헌재사건에서 판결한 내용이야. 헌법재판소법23조 7인 이상 심리한다는 건 심리에 적용하는거지 평결에 적용하는 게 아니야. 평결엔9명이 참여. 이건 강해룡 변호사 법률신문 기고글. 즉시 후임자 요청해서 평결해야한다. 원로법조인들이 발표한 의견이야. 쉽게 말해서 이 사건은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기 때문에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해. 8명 7명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있는 결정이 돼. 이렇게 판결하면 찬성 반대 쪼개서 재판 무효다 주장할게 뻔한 거 아니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라. 우리나라 내란 상태로 간다. 이런 불행은 정말 없어야한다. 권성동 의원님 계시니까 38가지 다 읽어드리면 언짢으실 거고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읽겠다. 권성동 위원장님 탄핵소추장 보니까 ‘비선조직 이용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쓰셨는데. 비선조직 국정농단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 있나. 이게 무슨 뜻이야? 뜻을 알고 썼나? 비선조직이란 말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첩보조직이 쓰는 말이야. 국정농단? 권의원님 국정농단 뜻 알아? 모르잖아?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2년을 강의한 사람이야. 국정농단은 경국대전에도 없어. 당파싸움할때 상대방 당 잡을때 삼족 멸할때 쓰는거야. 이런 단어를 소추장에 쓰면 어떡하냐. 당파싸움하자는거 아니냐. 특검 또 설치한 다음에 조사도 안하고 소추한 의결은 필연적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거 아닌가. 굳이 특검 기다리지 않고 소추 의결했다고 왜 당당하게 말 못해. 탄핵소추장이라고 하면 대통령에 대한 소추장 아닌가. 대통령 뽑은 국민도 이해관계자야. 이해관계자들한테 소추장 내용이 뭔지는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지금까지 국회들한테 공표한 적 있어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탄핵소추장 내용 몰라.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 끄트머리에 탄핵소추장 내용 붙였어. 우리 국민들이 그때 처음으로 탄핵소추장 내용이 황당하구나 알았다고 해.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못받았다는 탄핵소추장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밝혀야 하는거 아니냐. 하루 전에 작성했다는데 도대체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가 뭐 이런 나라가 있냐.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서는 탄핵하는데 1년 걸려. 호세대통령 탄핵 얼마나 걸렸는지 인터넷 검색해봐라. 야당의원들은 의원사직서 걸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이 야쿠자들인가? 이거 서약서 아닌가. 이 서약서대로나 잘라도 좋다. 공천 안줘도 좋다 이거 아닌가. 권성동의원님과 관련 없기 때문에 야당 대표께 묻고자 한다.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 세월호 사건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께 물었는데 답변 안하냐 이게 탄핵사유다.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할 책임이 물론 법적으로야 선장에게 있고 정치적으로 대통령께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뿐이냐. 국회의원 놀고 술 먹고 다녀도 좋은거냐. 대통령은 머리도 깎지 말고 조신해서 밥도 먹지말고 국회의원들은 술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되는거다. 국정 책임은 대통령 1인에게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게도 있어. 탄핵소추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의무가 있어. 나는 그 7시간에 식사도 안했고 구조대에 뛰어가서 이렇게 구조했다 써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다 했는데 대통령은 뭐합니까? 라고 해야 우리가 볼 때 (납득이 간다). 성경에도 있잖아. 죄 없는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들은 술 먹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입 다물고 감춰놓고 더구나 여자 대통령한테 10분단위로 보고해. 이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거다. 제가 참 죄송하다. 이 사건 급해서 소리 높여서.. 침착하게 하겠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 역사적 의미 때문에 재판관님에게 개인적 의도 전혀 없다. 다만 법적의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선 누구의 처분인지 밝혀야하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해서 법적인 쟁점을 다투고자 한다. 강일원 재판관님께서는 말이죠. 제가 이의가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라 졸속한 처리를 잘해. 그렇게 의결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절차에 위반되는거다 그걸 각하한다거나 기각한다고 봅시다. 국회 소추를 하겠나. 나중에 심판받는다면.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님은 주심이신데 준비절차기일에서 뭐라 했냐면 쟁점 정리한다해서 2004년 노무현 탄핵사건 재판에서 국회의결 자율권행사로 판단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하진 않겠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지만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어쩔수없어 속으로 흔쾌히 그런 건 아닐거다. 철회하라고 하는데 기분 좋게 철회할 사람 어딨나. 재판관이 철회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피청구인 대리인들도 거부하기 곤란하거든. 한번 밉보이면 일이 되겠나. 물어보니까 다 그렇대. 옳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다음부터 절차에 관한 문제.. 지난번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 전부 기각해버려. 이게 과연 쟁점정리냐고. 쟁점정리 이런 거 아니라고 알고 있어.
이건 말이 안돼.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는 법리적으로 설명하겠다.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 경우 전례가 2003년 노무현 때 한건 밖에 없어. 그래서 한 사건 결정났다고 해서 마치 누적된 사건의 직접 반복되는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어. 두번째 노무현 사건은 적법절차 위반은 그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이 부분 결정이라는 건 이런 판례 선례가 있고 쫙 밝혀서 한 게 아니고 단문 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판단. 그렇기때문에 구속력이라고 하는 건 주요한 쟁점이라고 하는 건 다뤄졌을 때만 구속력 발휘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판례국가 아니야. 성문법국가야.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 없어. 사건에 아무리 선례가 있더라도 사건의 내용의 동일성 없으면 구속력 없어. 노무현 사건 배경과정적용법규 사실관계 모두 완전히 판이하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탄핵사건 결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도 대리인통해서 어떠한 입증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강일원 재판관님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 하신건지 법적인 근거를 반드시 대셔야한다고 믿는다. 반대되는 의견을 증인으로 우리나라 최고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서 틀린 이론이라고 입증하겠다. 기회를 주시길.
그 다음에 복잡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에 맞는다 안맞는다 헌법 전문 사법기관이.. 탄핵사건은 딴 법원에서 관리를 못해. 헌재가 전속관할 있다고 헌법에 박혀있어. 이 기관에서 이걸 심리 안해주면 대체 누가 하냐. 국민이 어떻게 결정할까. 국민 결정하게 맡겨봐라.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정면 충돌해서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여버려. 헌재가 판결 안해주기 때문에 국민이 나가서 부둥켜 싸워야해. 그러려면 뭐하러 헌재가 있나. 국민 세금 쓸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 이러한 간단한 사유 때문에 반대한다. 복잡한 법 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여러 증거방법 내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없는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권한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비선조직을 이용했느냐 그 목적이 누굴 빼먹기 위한 것이냐 이런거다.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하는 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에 대해선 절차 나는 몰라. 이러면 이게 맞겠나.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개인 대 개인 싸움이아니야. 국회라는 권력기관과 대통령이라는 국가원수 두 권력자들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뭐냐면 헌재가 결국은 둘이서 싸우니까 만일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내전상태에 들어간다. 왜?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갈려져서. 여러분이 영국의 역사 보시면 안다. 크롬웰혁명. 영국시민들이 크롬웰 전쟁에서 목숨 잃엇어. 100년의 슬픈 영국은 정치 격동기 거치면서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피를 흘린거야. 그중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을 세운거야. 헌법재판소가 세력 균형의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어느 쪽 한편을 들면 안되지. 국회는 무슨 짓을 해도 ‘좋아. 무슨 방법을 써도 좋아’ 해주면서 대통령한테는 ‘허~ 대통령 왜 최순실같은 사람하고 사귀어? 최순실한테 돈 좀 벌게 해주려고 그러셨어?’ 본질적 문제 놔두고 대통령 직무수행 방법으로 재판하겠다는거야. 이러면 헌재가 공평하다고 볼 수 없지. 분명히 국회 편 들고 있는거다. 지금까지 헌재의 재판 절차는 국회 편 들고 있어. 이건 헌재의 자멸의 길이야. 헌재가 이렇게 하면 헌재는 앞으로 존재할수 없게 된다. 이건 국가적 불행이 온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단임 임기 5년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제도. 이건 남미 멕시코 이런데서 시작한 거야. 그건 장기독재 막는다는 좋은 명분. 저는 그걸 막는 건 아니야. 부통령제가 없어. 국회는 양원이 아니고 단원이야. 이게 근본적 문제야. 다른 나라는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안되냐 양원제기 때문에. 단원제에서 설사 졸속으로 처리해도 상원에서 이거 문제있다 재검토하거든. 졸속이 나올 가능성 드물어.
제가 헷가닥해서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들이 이걸 안 고쳐. 맨날 헌법개정안을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대한민국에서 헌법개정안 중에 단원제 양원제 만들자는 개정안을 본적이 없어. 전부다 국회에 물려서 개정안 만들지도 못해. 거기다가 국회는 5년 단위며 국회의원임기는 4년. 햇수에 제한없어. 대통령임기는 5년인데 국회의원 평균 재직기간은 7년. 권성동 의원은 3선이니 10년은 했겠네. 두 배정도 기니까 국회의원 권력이 엄청나. 이분들 1년에 얼마씩 받는 줄 아나. 어마어마한 돈 받아. 단 하루만일해도 평생 연금받아. 지금 국회의원들이 선거비용을 국가한테 받아. 왜 자기들 선거비용을 왜 우리 돈 갖고 하는거야. 국회의원을 위한 국회야. 이걸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또 한 번 보는거다. 법 안지키고 자기 맘대로. 국회 엉터리 졸속 탄핵소추 해놓고는 반성이 없어. 잘못했다는 소리가 없어.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있어도 적법성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줄 아나. 대통령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통치행위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눈으로 이건 봐야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다. 1인의 단독관청이야. 반면에 국회는 300명의 집단회의체다. 우리가 절차적법성 주로 따지는 건 1인한테는 따지는 거 아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가 1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이 오늘 어디에 가있었나 비서랑 무슨 말 주고 받았냐 인사 청탁 받고 임명했느냐 이런 거 직무수행방법 묻는 거 아니다. 국가원수로서의 절대적인 99% 재량권 인정 해줘야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제 혼자만의 의견 절대 아니다.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야. 제발 법원에서는 법과 개인의 독단적인 지식이나 법률지식갖고 재판하시면 안된다. 무슨 정당성이 거기서 나오겠냐. 의견 들어서 우리나라 많은 헌법대가들 모시고 그 분들 의견 듣고. 강일원 재판관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 증거를 대야할 거 아니냐. 아무 증거 안대고 내가 법이고 우리 국민들은 주장할 때 마다 증거대고. 그런 거 아니다. 소송법 봐라. 입증 필요한 사실은 공지 사실에 국한해. 법관 개인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증 요하는 사항이다. 강일원 재판관은 미국에서도 공부하셨으니까 이정도 기본적인 법률지식은 갖고 있을거 라고 본다. 나머지는 시간을 고려해서 짧게 짧게... 문제가 탄핵소추장이 바뀌었다. 12.9일에 의결한 탄핵소추장은 헌법위반사항 5개 법률위반사항이 8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준비하는거지. 그런데 지금 이사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께서는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이 산만하대요. 형사 공소장 비슷. 헌법재판 못하니까 이렇게 고쳐라. 쟁점1.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 권한남용 3. 언론 자유 침해 4. 생명보호권의무.. 권성동한테 코치를 한건지 요청을 한건지 모르겠어. 권성동이 이 그대로 고쳤어. 이름은 준비서면인데 내용은 40몇쪽짜리 탄핵소추장의 두 배에 가까운 70쪽 준비서면을 제출했어. 그 헌법재판소는 이름이 준비서면인 탄핵소추안으로 진행. 이름 바꼈다고 뭐가 바뀌나. 13개 탄핵사유와 소추사실관계를 4개 헌법위반으로 바꿨어. 사실관계도 재작성했다. 이 바람에 새로 작성한 이 기회를 틈타서 특검이 조사한 결과들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이니 이런 거, 삼성 이재용 총수 부분도 추가될거 같은데 새로운 탄핵소추 내용을 바꾼거다. 정말이지 법관은 공평하고 준비되어야한다. 법관은 경기의 선수가 아니다. 심판이다. 청구인 측의 법률구성이 잘못되고 사실관계 잘못되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끝이야. 이 내용 말뜻이 모르겠다 밝혀라 이건 좋지만 말뜻을 자기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다 모르나? 그건 제일 먼저 다퉈야할 사람이 청구인 측 변호사다. 이 사람들은 바보인가? 황정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야. 이들이 권성동 국회의원 앉아계시고. 약한 사람은 누구겠냐. 여자 하나 아니야. 여자 하나. 여자 하나 약자 편드는게 아니고 이 똑똑한 변호사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봐 거기에 힘 보태주는거다. 제가 볼때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 강자 편 드는건 법관이 해야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