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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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지난해 영화촬영을 빌미로 학교 동창생을 유인해 강간하려다 살해한 중국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30일 오전 9시 열린 저윈루(周云露) 살인사건 1심 재판에서 피고인 리쓰다(李斯达)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리쓰다는 저윈루의 유가족에게 5만여위안(850만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리 씨는 지난해 8월 9일, 중국전매대학(中国传媒大学)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던 22세 저우윈루에게 영화촬영을 빌미로 양광가원(阳光家园) 주택으로 데리고 간 후 강간하려 했으나 뜻대로 안 되자 살해했다.

저우윈루는 지난해 8월 10일 동창생 결혼식에 참석키로 돼 있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SNS를 통해 실종 사실이 확산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11일 새벽, 용의자 리 씨를 검거해 심문했고 리 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법원의 판결 후 리 씨는 판정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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