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 언어선택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권과 국민투표권 연령 18세로 하향조정 ▲대통령 궐위선거의 재외국민선거 미실시 관련부칙 삭제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 설치 허용 ▲복합선거구 국회의원의 임시사무소 등에서의 민원상담 허용 등이 담겼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기 재외선거 관련 질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부칙 조항(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해 재외선거 실시)을 반드시 개정해야만 재외선거관을 파견해 사전교육이나 재외선거 신고·신청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연령 하향 등이 최종 확정된다.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