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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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가운데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녹취 파일 내용이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탄핵심판을 흔드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에는 고 씨와 측근들이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고 계획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전 이사 : 내가 (K스포츠)재단 부사무총장 그걸로 아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사무총장 자리에다 딴 사람 앉혀놓고, 뭐 거긴 다 우리가 장악하는 거지.]

[김수현 / 고영태 측근 : 그렇게 해서, 차(은택) 감독한테 다 뒤집어씌우면 된다고 봐요.]

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발언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영태 / 더블루K 전 이사 : 소장(최순실)이 믿는 사람이 VIP(대통령)하고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아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듣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고영태 녹취 파일 2300여 개 가운데, 검찰이 녹취록으로 풀어 작성한 29개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은 과연 고영태 녹취록이 탄핵 심판을 흔들 만한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입니다.

먼저, 국회 측은 검찰이 작성한 녹취록이 박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29개의 녹취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 신청할 예정이고….]

대통령 측은 정반대로 고영태 녹취 파일이 탄핵심판의 전세를 뒤집을 핵폭탄급 증거가 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2천 개 넘는 녹취 파일 모두 샅샅이 분석해 추가 증거 신청은 물론, 녹취 파일 등장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 측의 대응 방식에 따라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의 방침에 자칫 중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고영태 녹취 파일 일부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만큼, 이 파일이 고 씨의 개인비리를 보여주는 증거에 머물지 아니면 탄핵 심판을 흔드는 핵심 변수가 될지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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