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비문명 행위 엄격하게 단속







▲ 연길시는 깨끗한 도시 형성을 위해 '도시관리 상대집중 행정처벌권 시행법'을 지난 8일 시행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규범화된 정책을 공식 선언했다.

연길시 정부는 국가급 위생도시 건설과 구역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8일 ‘도시관리 상대집중 행정처벌권 시행법(이하 시행법)’을 공식 출범했다.

시행법에 따르면 병원이나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는 행위, 홍보물을 붙일 경우 도시환경을 흐리는 비문명 행위로 간주 최소 5위안에서 최대 5만 위안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법은 공공시설 파손, 도시녹화시설 훼손, 소음, 유독가스 배출, 공공장소 흡연, 불건전한 행위 등 구체적인 벌금을 규정, 연길시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도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방침이 있긴 했지만 법적으로 구체화되지는 못했었다”며 시행법의 출범은 도시의 형상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의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길의 한 시민은 “시행법 출시로 인해 시민들이 공중도덕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연길시가 깨끗한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바오 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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