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사형을 선고받은 한레이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주차 문제로 애 엄마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취중에 유모차에 자고 있던 2세 여아를 집어던져 살해한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다싱구(大兴区) 여아 살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한레이(韩磊)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7월 23일 저녁, 베이징 다싱구 주궁진(旧宫镇) 우뎬로(庑殿路)의 커지로(科技路) 버스정류장 부근에 차를 주차시키려다가 길가에 세워진 유모차 때문에 주차가 여의치 않자, 애 엄마에게 비켜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이 점차 격해지자, 한 씨는 애 엄마를 밀쳐 쓰러뜨리고 유모차에 자고 있던 2세 여아를 땅에 패대기친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여아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흘 후 사망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받은 후, 다음 날인 24일 오후 3시 팡산구(房山区)의 한 온천에서 온천을 즐기고 있던 용의자 한 씨를 검거했다.



한 씨는 앞서 지난 16일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공개 심리에서 "내 죄를 만회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한 바 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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