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



중국 법원이 길을 묻는 것을 빌미로 여자아이 13명을 강간 또는 강간미수에 그친 40대 남자의 사형을 집행했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산둥성(山东省) 더저우시(德州市)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41세 자오(赵)모 씨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졸 학력에 무직인 자오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더청구(德城区), 윈허(运河)개발구 등 지역에서 길을 묻거나 물건을 들어준다는 것을 빌미로 여자아이에게 접근해 외딴 곳으로 유인한 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협박해 강간했다.



여자아이들은 주로 8~13세로 7명이 자오 씨에게 강간당했으며 6명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자오 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 자오 씨는 이에 불복해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으나 2심에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한편 중국에서는 근년 들어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되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해 유사 사건 판례를 일선 법원에 내려 보내 관련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온바오 한태민]

관련뉴스/포토 (12)
#태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