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新疆)자치구 주민이 이슬람 복장을 입었다는 이유로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았다.



타이완(台湾)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신장 카스(喀什, 커선)지역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9일, 38세 남성에게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유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으며 그의 부인에게는 부르카(머리부터 발목까지 전신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로 돼 있는 이슬람 여성의 전통의상)를 착용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같은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이슬람 복장을 하지 말라는 관련 부문의 조치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사회안정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자치구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테러 확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종교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부르카외에 터번, 히잡(이슬람 전통 머릿수건), 아바야(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 성월(星月) 표식이 있는 의상의 착용과 수염 기르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이런 복장을 한 위구르족은 버스 탑승이 금지됐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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