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항공기 승객들은 앞으로 날씨나 항공 관제로 출발이 늦어지면 항공사에 숙식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중국라디오방송넷(央广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항공사 운항 관리 규정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사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유로 항공편 출발이 늦어지거나 운항이 취소될 경우에도 승객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규정에는 악천후, 돌발사건, 항공관제, 안전검사, 여객 등 항공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피치 못할 경우들도 포함됐다. 연착·취소의 사유가 비행기 수리 보수나 항공편 노선 조정 등 항공사에서 비롯된 원인일 경우에는 승객들은 항공사로부터 무료 숙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민항국은 승객들이 항공편이 지연·취소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항공기 출발이 늦어지거나 취소되는 사유를 민항국에 확인, 비(非) 항공사 원인이라면 항공사에 숙식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국 민항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공항의 평균 정시도착률은 68.3%에 불과했다. 지연·취소 사유는 항공관제 30.1%, 날씨 29.5%, 항공사 제공 원인 19.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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