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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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리신궁



중국 법원이 10여명의 아동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지방관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허난성(河南省) 고급인민법원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아 전 융청시(永城市) 부비서장인 리신궁(李新功)에게 강간죄, 아동성추행죄를 적용해 지난 18일 사형을 집행했다.



융청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 아동의 부모의 제보를 받고 융청시의 모 학교 입구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리신궁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미성년자 아동 11명을 강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융청시정부는 지난해 5월 24일 리신궁을 면직시켰다.



상추시(商丘市) 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신궁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종신 박탈시켰다. 리신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



앞서 중국 법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성 제자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도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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