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바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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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스모그 수도' 베이징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15일부터 노후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한다.

신징바오(新京报) 등 베이징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베이징시환경보호국이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베이징 대기오염 응급예방안' 최신수정판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국(国)Ⅰ, 국(国)Ⅱ 차량은 15일부터 평일(월~금) 오환로(五环路) 이내 운행이 금지된다.

만약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면 벌금 100위안(1만7천원)이 부과되며 이 벌금기록은 4시간 후 다시 갱신된다. 다시 말해 벌금을 받은지 4시간 후에 도심 내 운행이 적발되면 또 벌금을 내야 한다.

앞서 베이징시환경보호국은 지난달 15일부터 대기오염 최고 경보인 빨간색 경보와 그 아래 단계인 오렌지색 경보가 발령되면 국(国)Ⅰ, 국(国)Ⅱ 차량의 평일(월~금) 도심 진입을 금지한 바 있다.

이들 차량은 베이징에서 현재 4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을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해당 차량이 배기가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내 자동차 보유량은 570만대에 달하며 매년 배출되는 오염물질 규모는 50만톤 가량이다. 특히 PM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먼지) 비중 중 자동차 배기가스 비중이 전체의 31.1%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차량의 운행 감소를 위해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국(国)Ⅰ', '국(国)Ⅱ'로 분류되는 차량을 내년 6월말 이전까지 폐차 처분하면 1만~1만2천위안(170만~204만원), 내년 7월부터 12월말 전까지 폐차하면 8천~1만위안(136만~170만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한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보조금 정책을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베이징에서 관련 수속을 진행한 노후창량은 모두 2만6천447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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